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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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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3-0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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