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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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5.24>
제3조(계급)
제4조(서열)
제5조(병과)
제5조의2(전군)
제3장 복무 <개정 2011.5.24>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현역정년)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9조(임용)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1조의2(예비장교후보생)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16조(보직)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17조(임기)
제17조의2(보직해임)
제17조의3(원수 임명)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1조(병과장 임명)
제5장 능률 <개정 2011.5.24>
제22조(능률 증진)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제24조의3(근속진급)
제24조의4(명예진급)
제25조(진급권자)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7조 삭제 <2011.5.24>
제28조(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특별진급)
제30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2조(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제39조(전역 보류)
제40조(제적)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제42조(예비역 편입)
제43조(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5.24>
제44조(신분보장)
제45조 삭제 <2015.9.1>
제46조 삭제 <2015.12.29>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제46조의3 삭제 <2011.5.24>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제47조 삭제 <2015.12.29>
제47조의2 삭제 <2015.12.29>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51조의3 삭제 <2015.12.29>
제51조의4 삭제 <2015.12.29>
제9장 보수 <개정 2011.5.24>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제53조의2(명예전역)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4조의6(자료의 요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등(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권자)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3조(인사기록)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65조 삭제 <2011.5.24>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제12장 벌칙 <신설 2023.10.31>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