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병역법, 군인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26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18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