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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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 공시송달_공고문(3).hwpx]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3. 국토교통부장관 1. 제 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3. 공고대상 : 한*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사로 **, ***호) 4. 공고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합니다. 나.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효력 발생 후 10일 내 처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 및 문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조사과(04-●●●●-5245, 04-●●●●-5249) 전자우편 : w●●●●●●●@korea.kr, e●●●●●●●@korea.kr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중 택 1(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에는 정상 도달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