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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발행 2022.06.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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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간접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간접비 관련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⑥ 영 제21조제6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그를 대리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참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를 대리하여 참석하려는 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이유 ⑤ 간사는 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 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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