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39fc23-b9c4-47f4-bacb-10e4868fbea9","doc_type":"law","title":"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n1.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간접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간접비 관련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n3.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다.\n⑥ 영 제21조제6항에 따른 산출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으로 한다.\n\n제3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등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그를 대리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불참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를 대리하여 참석하려는 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n2.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이유\n⑤ 간사는 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n\n제4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n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n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n② 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n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n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5조(수당 등의 지급)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6-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209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