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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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9.20, 2017.11.24, 2018.12.11, 2021.5.28, 2021.11.16, 2023.11.10, 2024.3.25, 2024.9.30, 2025.6.10>
제3조(적용대상)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30>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2절 입주자모집 절차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신설 2021.11.16>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4장 주택공급 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절 일반공급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9조 삭제 <2016.12.30>
제3절 우선공급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부지소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4절 특별공급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제42조제6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포함한다)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8.5.4, 2018.12.11, 2023.7.31, 2024.7.30, 2024.9.30, 2026.6.15>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제38조(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4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1순위로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2026.6.15>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2024.3.25>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47조의2 삭제 <2023.2.28>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8.12.11, 2024.3.25>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입주자 선정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7.11.24, 2021.2.2>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2023.5.10, 2023.11.10, 2024.3.25, 2024.12.18>
제54조(재당첨 제한)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19, 2018.12.11, 2021.5.24>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2절 당첨자 관리 등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신설 2021.11.16>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제58조의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60조(입주금의 납부)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제6장 보칙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제63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