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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 보도자료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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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

가족끼리 금전 거래 차용증 양식만 맞으면 증여세 비과세?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

- 상환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 필요

■ 2억 1700만 원? 4.6%? 숫자에 숨겨진 의미

· 적정이자율 4.6%

-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2억 1700만 원

-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

■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

· 객관적 증빙

-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 없음

-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의 객관적 증명 필요(공증 등)

· 원금 상환내역

- 중요한 건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진 금융 기록

- 매월 혹은 정기적인 금액의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상환내역 기록 필요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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