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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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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 2026.4.23.

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 2026.4.23. 조선비즈 "정부, 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요건 못 갖춰" 보도 관련입니다.

<정부 입장>

□ 정부가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산업부는 여수, 서산, 포항, 광양 4개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중입니다.

* 여수('25.5.1), 서산·포항('25.8.28), 광양('25.11.2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청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지방정부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 신청요건: '지역산업위기대응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ㅇ 지방정부의 신청 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 실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절차: 공고·의견청취→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실사→심의·의결

ㅇ 정부는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역경제상황을 지방정부와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대응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입니다.

□ 정부가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바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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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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