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발행 2019.01.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금융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금융위원회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현황 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조 사용승인 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건전성 여부 3. 행사내용의 충실성,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목적의 적합성 여부 4.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행정인사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정책홍보팀장,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이 겸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사용기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소관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행정인사과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인사과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소관부서가 통보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총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