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fa9223-f80d-4155-962d-a5510ab6496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금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금융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n\n제3조(사용승인 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2. 금융위원회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n3.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n\n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n2. 행사계획서\n3. 기관 현황\n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n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n1. 제3조 사용승인 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행사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건전성 여부\n3. 행사내용의 충실성,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목적의 적합성 여부\n4.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n② 행정인사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n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n3.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정책홍보팀장,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이 겸임한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 내용\n2. 세부 행사 내용\n3. 행사결과\n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n② 사용기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소관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행정인사과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n② 행정인사과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소관부서가 통보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총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0조(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9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