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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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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등) ① ‘협동감사’란 제2조의 적용대상 기관이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반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자체감사는 협동감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 실시에 필요한 감사전문가(이하 ‘협동감사인’이라 한다)를 업무분야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협동감사조정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동감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연간 협동감사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사항 2. 협동감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감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협동감사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기관의 감사부서장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협동감사인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협동감사인을 각 기관의 장 또는 감사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로 지정하며, 각 기관에서는 협동감사인 추천 시 분야별 1명씩 최소 3개 분야에서 추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동감사인은 기관운영분야(총무·인사·조직), 예산 및 회계분야, 계약분야(계약,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주요사업 및 R&D분야(연구관리, 성과확산) 등 4개 전문분야별로 각각 30인 내외로 지정하며, 분야별 감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협동감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제2항의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감사가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자 3.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인의 감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감사실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6조(협동감사반 편성·운영) ① 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자체감사반 편성 시 제5조의 타 기관 소속의 협동감사인을 30%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반에 편성된 외부 협동감사인은 해당기관에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협동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외부 협동감사인의 현장 실사, 규정 열람, 자료 요구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외부 협동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동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① 각 기관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협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자체종합감사계획에 협동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협동감사계획에 대하여 매년 2월말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보된 협동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1개월 전까지 협동감사반 편성 및 소요경비 등을 명시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협동감사인이 소속된 기관의 감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동감사인 의무) ① 협동감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감사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동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협동감사인은 감사교육원의 감사기본과정(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동감사인 우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 협동감사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시행)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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