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f794b6-d043-4444-9b24-d24ae230a43f","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n\n제3조(정의 등) ① ‘협동감사’란 제2조의 적용대상 기관이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반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n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자체감사는 협동감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 실시에 필요한 감사전문가(이하 ‘협동감사인’이라 한다)를 업무분야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n\n제4조(협동감사조정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동감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n1. 연간 협동감사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사항\n2. 협동감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n3. 협동감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n4. 협동감사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n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기관의 감사부서장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5조(협동감사인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협동감사인을 각 기관의 장 또는 감사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로 지정하며, 각 기관에서는 협동감사인 추천 시 분야별 1명씩 최소 3개 분야에서 추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n② 협동감사인은 기관운영분야(총무·인사·조직), 예산 및 회계분야, 계약분야(계약,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주요사업 및 R&D분야(연구관리, 성과확산) 등 4개 전문분야별로 각각 30인 내외로 지정하며, 분야별 감사사항은 별표와 같다.\n③ 협동감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제2항의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감사가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자\n3.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인의 감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감사실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으로 한다.\n\n제6조(협동감사반 편성·운영) ① 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자체감사반 편성 시 제5조의 타 기관 소속의 협동감사인을 30%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n② 자체감사반에 편성된 외부 협동감사인은 해당기관에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n③ 협동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외부 협동감사인의 현장 실사, 규정 열람, 자료 요구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④ 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외부 협동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협동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① 각 기관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협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자체종합감사계획에 협동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협동감사계획에 대하여 매년 2월말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각 기관의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보된 협동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1개월 전까지 협동감사반 편성 및 소요경비 등을 명시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협동감사인이 소속된 기관의 감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n\n제8조(협동감사인 의무) ① 협동감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협동감사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동감사를 수행해야 한다.\n③ 협동감사인은 감사교육원의 감사기본과정(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9조(협동감사인 우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 협동감사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10조(세부시행)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59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a270e733-9a2f-4afb-8955-91f713937a2a","doc_type":"notice","title":"남원금지우체국 주차장 등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