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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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정부출연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 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술 분야에 근무 경력이 풍부한 자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장이 된다.
제2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한다. 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업종별로 분류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분과회의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분과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④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관장사항)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ㆍ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업종별 분과회의는 해당 업종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② 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자문요청 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자문위원의 기술유용행위 사건 심사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①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