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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발행 2022.06.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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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4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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