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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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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제2조의4(대학의 통ㆍ폐합)

제2조의5 삭제 <2024.2.20>

제2조의6 삭제 <2023.9.19>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제2조의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4조(교사)

제5조(교지)

제6조(교원)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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