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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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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 삭제 <2021.6.22>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2>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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