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4183c3-3399-4a29-a073-afb66f732dae","doc_type":"law","title":"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n\n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n\n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n\n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n\n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n\n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n\n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n\n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n\n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n\n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n\n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n\n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n\n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n\n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n\n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n\n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n\n제22조 삭제 <2021.6.22>\n\n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3조의2(업무의 위탁)\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2>","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1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