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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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제7조(기술영향평가)
제8조(기술수준평가)
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