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및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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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0호(독촉장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독 촉 장 공 시 송 달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 원 박요엘 92052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8.100.000 박창윤 900221-*******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7,200,000 배순자 600713-******* 경상남도 양산시 배움터길 4,800,000 박래찬 630605-*******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길 60-21 900,000 이종현 790824-******* 경기도 군포시 16,000,000 이종현 790824-*******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6,000,000 배규태 9010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00,000 손명희 690820-******* 대구 달서구 성지로 2,500,000 손애연 740214-******* 대구 서구 서대구로 7,500,000 최백준 71120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85,920 아이에프솔루션 ㈜ 보험대리점 28411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00,000 엠씨피에프엔 ㈜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0,000 서류의 명칭 과태료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서류의 내용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 조에 따 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까지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국세 징수법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 사 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fsc0375 /2025-05-20 13:3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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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sc0375 /2025-05-20 13:3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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