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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범죄인 인도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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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개정 2010.3.31>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이나 제3국에서 처벌하려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인도심사 절차 <개정 2010.3.31>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제13조(인도심사청구)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제15조(법원의 결정)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 동의)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제17조(물건의 양도)

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신설 2005.12.14>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제21조(교도소 등에의 구금) 검사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인치받으면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구금하여야 한다.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제24조(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제26조(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제28조(범죄인에 대한 통지)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신설 2005.12.14>

제32조(범죄인의 석방)

제33조(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검사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제35조(인도장소와 인도기한)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제40조(교도소장 등의 인도)

제41조(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개정 2010.3.31>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보칙 <신설 2005.12.14>

제45조(통과호송 승인)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 요청)

제46조(비용) 범죄인의 인도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청구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때까지 범죄인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청구국의 공무원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48조(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9조(대법원규칙)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와 인도구속영장 및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출입국에 관한 특칙)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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