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발행 2020.09.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지침 운용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6조, 제31조의2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의 가. 내용 수정 :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사진 등 기재된 내용을 교정·증감·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는 것 나. 단순 수정 : 교과용도서에 기재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집, 색 보정, 판권란 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는 것 다. 외형 수정 : 교과용도서의 용지, 쪽수, 색도, 판형, 후가공 등 외형체제를 수정·보완하는 것 라.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심사, 보급 단계별 용어* 정의 : [별표1] *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수정본, 감수본, 결재본, 최종본, 신간본, 기간본   3. 기본 방침 가. 공정한 처리 : 교육부장관과 교과용도서의 원고를 집필한 자(편찬 기관)·발행자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보완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정의 원칙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필한 자 또는 발행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4. 수정 방법 4-1. 내용 수정 및 단순 수정 가. 신청에 의한 일반수정 1) 내용 수정과 단순 수정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편찬위원장 또는 집필책임자(이하 ‘편찬위원장’이라 한다.)는 수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수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 결과를 편찬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3) 편찬위원장은 교과용도서 수정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대조표(서식 제1호)와 관련 회의록(서식 제2호)을 작성하여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경우, 편찬위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수정·보완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발행자는 편찬위원장이 작성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교육부장관은 수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승인`, `미승인`, `승인 유보`로 구분하여 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미승인 및 승인유보로 회신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나. 직권수정 1)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수정심의 절차를 포함한 자체 계획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은 발행자에게 국정도서의 직권 수정 사항을 직접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편찬위원장에게도 안내할 수 있다. 3) 직권수정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4-2. 외형 수정 1) 교과용도서의 외형을 수정하는 경우, 발행자는 수정·보완 대조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서식 제3호) 2) 외형 수정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행자는 관련 내역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외형 수정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 처리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의 운영 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에 대한 편찬기관 등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가) 해당 과목의 편찬위원장이 추천한 자 나) 해당 교과용도서를 담당하거나 전공 자격을 가진 교원 다) 관련 교육, 연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라) 해당 교과용도서 집필 또는 심의 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나.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 1)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 2) 자문위원회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3) 국정도서와 관련한 자문위원회 회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전단을 준용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제24조를 준용한다. 5)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편찬위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명시하여 수정·보완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6. 교과용도서 수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가. 공표·안내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승인 결과를 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반국민에게 공표·안내하여야 한다.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https://www.textbook.or.kr) 활용 등 [별표2] 참고 나. 인쇄·보급 : 교육부장관과 발행자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교과용도서를 차년도(학기별 도서의 경우 차학기) 시작 전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시행 및 재검토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