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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발행 2021.09.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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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떡국떡ㆍ떡볶이떡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ㅇ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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