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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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비용의 징수)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5장 보칙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