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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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제8조의2(재해구호사업계획서) 영 제7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허가신청서) 영 제10조에 따른 모집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2018.2.2>
제10조(허가증)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