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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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실태조사 등)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