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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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원장 직속부서
제4조(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및 민원 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나. 감사 및 비상대비 관련 업무 다. 사정 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마. 보안 및 당직업무 바.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 사. 회의실 운영관리 및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 아. 문서고, 당직실, 체력단련실의 운영관리 자. 민원실운영 및 민원사항 총괄 차.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카.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타. 복지후생시설(구내식당ㆍ매점ㆍ어린이집) 관리 파.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하. 차량관리 및 정비유지 거. 도서ㆍ정기간행물ㆍ환경연구자료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너. 기타 타 부, 과, 센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인사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마.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ㆍ관리 3. 용도ㆍ경리 가.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외자장비 구매 라. 각종 계약업무 마. 세출예산의 집행 바.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국유재산 관리 아.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차. 유가증권의 관리 카. 수입징수 타. 국가채권의 관리 파. 관서운영경비 지출 하. 자금 요구 및 자금 재재배정 거.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너.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더.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 러.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머. 그 밖에 용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전략기획과) 연구전략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 2.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원내 간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8. 중기재정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계획 수립 9. 예산 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사업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종합 조정 11.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ㆍ심사분석 12. 중ㆍ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1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4. 연구직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5. 우수 환경기술 개발ㆍ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16. 기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7. 환경연구에 관한 환경기술협력 추진 18. 국내ㆍ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 19.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 발간 20.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련 기술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1. 국제 환경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22. 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23. 홍보관 및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원 내 환경연구 정보화 추진 관련 기술지원 및 종합조정 26. 연도별 정보통신보안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제3장 기후탄소연구부
제6조(기후변화연구과) 기후변화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ㆍ조사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 검토 4.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조사ㆍ연구 5.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ㆍ연구 6.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ㆍ연구, 국제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정기구 운영 8. 기후ㆍ대기 통합모델ㆍ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관련 연구ㆍ지원 10. 국가간 온실가스 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2.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3.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모빌리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및 저감기술별 감축효과 분석 연구 5. 모빌리티 분야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정책지원 및 탄소중립 전략 연구 6.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국제표준평가, 측정ㆍ보고ㆍ검증 방안 연구 7.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능 사전ㆍ사후 평가 및 관리체계 연구 8. 첨단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 개인형이동장치 등) 친환경성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9. 타이어, 브레이크 등 비배기 오염물질 평가 및 측정방법ㆍ기준 설정 등 저감방안 연구 10.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11.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ㆍ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보고에 관한 사항 12.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및 수시검사ㆍ저감효율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모빌리티 환경 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분야)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16. 모빌리티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8조(통합환경관리연구과) 통합환경관리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배출영향분석 검토 및 매체별 방법론 연구 3.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조사ㆍ마련ㆍ보급ㆍ개선 및 사무국ㆍ기술작업반 운영 4.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혁신적 최적가용기법 도입 및 촉진에 관한 연구 6.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7. 연간 보고서 및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 검토 등 사후관리 연구 및 정기ㆍ수시검사 기술지원 8. 산업계 업종별 탄소중립ㆍ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에너지, 자원, 물 등 최적통합관리 전략 연구 9. 녹색전환 환경관리기법ㆍESG 실태조사ㆍ연구 10. 산업계 녹색전환 및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OECD, EU, 미국, 영국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연구
제9조(기후국토환경연구과) 기후국토환경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 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조사ㆍ연구
제10조(환경표준연구과) 환경표준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시험ㆍ검사 기준에 관한 연구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총괄 및 표준화 연구 3.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 및 국제표준(ISO) 대응 총괄 4. 환경시험ㆍ검사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정도관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시험ㆍ검사 분야의 표준물질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소급성 확보 8. 환경시험ㆍ검사 분야의 국가간 상호 인정 기반 구축 9. 국립환경과학원 내 시험ㆍ검사 기구 및 기기에 대한 검ㆍ교정 업무 지원 10.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11. 환경 오염원 규명, 온실가스 실측 등을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2. 환경분야 연구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13. 환경연구장비의 구축계획 수립 및 심의
제4장 대기환경연구부
제11조(대기환경연구과) 대기환경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오염물질의 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 및 오염도 조사ㆍ연구 10.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ㆍ연구 14.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1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ㆍ관리 및 성능인증기준 확인검사 17.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대기공학연구과) 대기공학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11.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연구 및 관리시스템 운영 12. 배출시설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대기오염물질 제어 등 방지기술 평가 및 조사ㆍ연구 14. 이동형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감시 시스템 운영 15.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에 관한 사항 16. 대기배출원분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13조(대기질통합예보센터)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 3. 재난 위기대응에 관한 대기질 예측정보의 생산ㆍ제공 4. 대기질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5.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ㆍ개선 6.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개발ㆍ운영 7.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ㆍ분석 8.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9.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제14조(환경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 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 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질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ㆍ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 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장 물환경연구부
제15조(한강통합물환경센터) 한강통합물환경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3. 보안 및 당직업무 4. 세출예산의 집행 5. 관서운영경비 출납 6.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7. 청사 및 실험시설 유지ㆍ관리 8. 물품수급관리 및 보관ㆍ출납 9. 차량관리 및 정비 유지 10. 시약 및 초자기구의 보관ㆍ출납 1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 연구 12. 수질항목별 수질예측기법의 개발 13. 수질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수질오염사고 실시간 대응시스템 개발 및 운영 15.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총괄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16.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전국 단기 및 중ㆍ장기 수질변화 평가 18. 물환경 원격탐사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1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모델링 연구 20. 유량ㆍ방사능측정분야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가 물관리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2. 자원으로서의 조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23. 공공수역 조류발생 및 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24. 공공수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한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26.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7. 한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28. 한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29. 한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0. 한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3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32. 한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3. 한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34. 한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35. 한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6. 한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7. 한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 38. 한강권역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9.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센터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낙동강물환경센터) 낙동강물환경센터는 제15조 제1호부터 제10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2.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낙동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낙동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낙동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낙동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낙동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낙동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10. 낙동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낙동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낙동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낙동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 14. 공공수역 미량오염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공공수역 미량오염물질 D/B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공수역 신규미량오염물질 탐색 구축 및 운영
제17조(금강물환경센터) 금강물환경센터는 제15조 제1호부터 제10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2. 금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금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금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금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금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금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금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금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10. 금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금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금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금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 14.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8조(영산강물환경센터) 영산강물환경센터는 제15조 제1호부터 제10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산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2.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산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영산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영산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영산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영산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영산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10. 영산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산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영산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영산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 14. 하수배출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하수처리 기준 및 하수처리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16. 중수도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9조(수자원연구과) 수자원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2. 효율적 물수요 관리 및 물배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홍수 및 가뭄 대응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및 생물측정망 운영 총괄 5.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0.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운영 11.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관리 13.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및 검증 14.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15. 가축분뇨와 농경지의 양분 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6. 가축분뇨 등에 의한 환경오염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제20조(물이용연구과) 물이용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먹는샘물ㆍ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환경미생물의 제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퇴적물 오염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공공수역의 퇴적물측정망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 14. 환경 중 유해미생물 거동특성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16. 항생제내성, 식중독 예방 등 유해미생물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 17.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먹는물 및 수질 분야)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8.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상하수도, 수질, 미생물 분야) 및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19. 환경측정기기(먹는물 및 수질 분야)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0. 수처리제 자가기준ㆍ규격 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 21. 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ㆍ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먹는물 정수처리 기준 및 처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3. 먹는물 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24. 먹는물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25.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26. 상하수도 관망시스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6장 환경건강연구부
제21조(환경보건연구과) 환경보건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 3.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4.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5.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 체계 구축 및 조사ㆍ연구 6.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ㆍ평가 7.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평가 연구 8.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피해 조사ㆍ평가 9. 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10.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역학조사 및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1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조사ㆍ연구 12. 어린이활동공간 및 용품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ㆍ관리 연구 13. 환경보건자료 수집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환경유해인자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7. 환경보건 및 환경시료은행 관련 국제협력사업 18.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환경위해성연구과) 환경위해성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인체ㆍ생태위해성 기반 구축 연구 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생태계 포함)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6.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독성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시험법의 국제표준화 연구 9.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노출 평가에 관한 사항 10. 우수실험실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13.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14.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유ㆍ위해성 분야 관련 국제협력 업무 15.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16.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독성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2.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7.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8.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국내ㆍ외 협력사업
제24조(생활환경연구과) 생활환경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소음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ㆍ석면 환경센터ㆍ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ㆍ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ㆍ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실내공기질ㆍ빛공해 및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ㆍ생활소음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장 환경자원연구부
제25조(자원순환연구과) 자원순환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질흐름 및 폐자원의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전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분류 및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기술ㆍ시설의 성능평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6. 폐자원, 중간생성물 및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기준, 방법에 관한 연구 9.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평가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분야 국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연구 11.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환경에너지연구과) 환경에너지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품질기준, 생산ㆍ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에너지 생산ㆍ회수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및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등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검사기준ㆍ방법, 검사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사항 8.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및 인증에 관한 사항 9.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표준 및 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27조(미래폐자원연구과) 미래폐자원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폐이차전지 등의 발생특성ㆍ성상에 관한 연구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ㆍ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5. 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 6.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9. 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제28조(토양지하수연구과) 토양지하수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염현상 규명 및 토양ㆍ지하수 내에서의 오염물질의 거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토양ㆍ지하수 오염방지ㆍ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토양ㆍ지하수수질 관련 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5.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토양ㆍ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7. 토양ㆍ지하수 인체ㆍ생태 위해성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에 관한 업무 9. 토양ㆍ지하수 측정망 결과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업무 10.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결과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업무 11. 토양 분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12.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지하수환경(수량ㆍ수질 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14. 토양ㆍ지하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토양ㆍ지하수분야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