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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발행 2021.09.2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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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22.1.1~24.12.31)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분류: 재난안전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22.1.1~24.12.31)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업재해,보고의무,위반,산재미보고,미보고,공표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