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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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3조(연수 대상)
제4조(위탁연수)
제5조(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퇴학처분)
제3장 특별연수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 의무)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