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6d3b0b-e25e-41b6-a490-297cd6130b9e","doc_type":"law","title":"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n\n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n\n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n\n제3조(연수 대상)\n\n제4조(위탁연수)\n\n제5조(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n\n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n\n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n\n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n\n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n\n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n\n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n\n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n\n제11조(퇴학처분)\n\n제3장 특별연수\n\n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n\n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n\n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n\n제16조(복무 의무)\n\n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n\n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n\n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n\n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n\n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n\n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n\n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n\n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1-0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7009&type=HTML&mobileYn=&efYd=202101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