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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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