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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_데이터전문기관_메뉴관리정보

발행 2026.02.03·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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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등에 근거해 지정되며, 공공·민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립적 허브로 기능합니다.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등에 근거해 지정되며, 공공·민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립적 허브로 기능합니다. 결합 전·중·후 전 과정에서 결합키 관리, 재식별 위험 최소화, 안전한 분석·제공 환경 구축 등 적법성과 보안을 책임집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연구개발·산업 혁신 등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정보집합물 결합·전달,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사전결합률분석입니다.

본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의 메뉴관리정보입니다. 메뉴명, 메뉴설명, 등록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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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데이터전문,메뉴정보,데이터결합,메뉴관리,가명처리,익명처리 수정일: 2026-02-0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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