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보호지침)

제11조(보호조치 명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제5장 삭제 <2009.5.22>

제17조 삭제 <2009.5.22>

제18조 삭제 <2009.5.22>

제19조 삭제 <2009.5.22>

제20조 삭제 <2009.5.22>

제21조 삭제 <2009.5.22>

제22조 삭제 <2009.5.22>

제23조 삭제 <2009.5.22>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26조(국제협력)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