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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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보호지침)
제11조(보호조치 명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제5장 삭제 <2009.5.22>
제17조 삭제 <2009.5.22>
제18조 삭제 <2009.5.22>
제19조 삭제 <2009.5.22>
제20조 삭제 <2009.5.22>
제21조 삭제 <2009.5.22>
제22조 삭제 <2009.5.22>
제23조 삭제 <2009.5.22>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26조(국제협력)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