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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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담당기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 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제3조(등록자격) 구직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구직등록의 안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직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직표 3. 구직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모집신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모집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구인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 3.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국외취업실적보고) ①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자는 규칙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 송출실적을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