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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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04-●●●●-5512
등록일2025-11-21
조회수318
고시번호2025-016
첨부파일
개정 고시문(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hwpx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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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개정안 전문(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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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5.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계량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위임하고 있어,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위탁 고시를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ㅇ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위탁 신설 -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 위탁/수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계량측정협회 - 위탁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