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발행 2025.11.2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04-●●●●-5512

등록일2025-11-21

조회수318

고시번호2025-016

첨부파일

개정 고시문(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hwpx [35.2 KB]

바로보기

붙임_개정안 전문(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hwpx [34.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5.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계량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위임하고 있어,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위탁 고시를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ㅇ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위탁 신설 -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 위탁/수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계량측정협회 - 위탁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