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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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제2조 삭제 <2021.8.10>
제3조 삭제 <2021.8.10>
제4조 삭제 <2021.8.10>
제5조 삭제 <2021.8.10>
제6조 삭제 <2021.8.10>
제7조 삭제 <2021.8.10>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조의3(배상절차)
제9조(비료계정)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試料) 채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 삭제 <1997.12.31>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제19조의3 삭제 <2020.3.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