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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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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가. 국내ㆍ외 권익 관련 전문(학술)도서 및 일반교양도서 나. 권익 관련 학회지ㆍ학술지, 잡지 등 정기(연속)간행물 다.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백서, 용역보고서 등 권익 관련 발간자료 및 정부(행정)간행물 라. 회의자료 및 사전, 연감, 편람, 목록집 등 참고자료 마. 각종 디지털매체ㆍ시청각자료 등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 2. "정보자료실"이란 정보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책임자"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실을 총괄ㆍ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4. "운영담당자"란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정보자료실에 배치되어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자료실 구성 및 관리

제4조(소속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정보자료실은 운영지원과 소속하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정보자료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의 정보자료실은 지원부서에 설치하고, 해당부서장이 실장이 된다. 소속기관에 정보자료실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보자료실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실장은 정보자료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보조할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자료의 수집) ① 실장은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정보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하고, 연 1회 이상 구입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③ 각 처리과는 업무과정에서 공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를 획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자료의 납본) ① 처리과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정보자료실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3부 납본 2. 국가기록원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3부 납본 3. 국립중앙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3부 납본 4. 국회도서관 : 제작ㆍ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2부 납본 ② 각 처리과가 제1항에 따라 납본하는 때에는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자료의 관리) ① 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 ② 디지털매체와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 매체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용과 열람용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자료의 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1. 개정판의 수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보자료 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자료 3. 그 밖에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② 제1항의 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 대장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자료자문위원단

제9조(구성) ① 실장은 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자료실 관련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자료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과 7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책임자가 간사가 된다. ③ 단장은 실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 외부위원은 정보자료 관리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0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자문단 운영) ①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이나 간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경비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열람 및 대출

제13조(이용시간) ① 정보자료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학술연구나 비영리 목적으로 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② 정보자료의 대출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15조(열람 및 대출 준수사항) ① 정보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한 무단 반출행위 3. 대출받은 정보자료의 전대행위 4. 정보자료실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5. 정보자료실 내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정보자료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정보자료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 정보자료실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은 정보자료실의 이용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대출은 1인당 총 10권(매) 이내로 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연장 신청 전 해당 정보자료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의 대출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4. 실장은 정보자료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조건 및 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기타 정보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전류, 연감류 2. 국내외 법령집 3. 기타 훼손 등으로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제18조(반납관리) ① 실장은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의 대출을 연체된 기간만큼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출한 정보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자가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등을 하려는 경우 2.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국외 연수 등 장기 출장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실장이 대출기간 만료 전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변상조치) ① 대출받은 정보자료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대출한 자가 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정보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자료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해당 정보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유사한 정보자료의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실장이 변상액을 결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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