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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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