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e96b61-e75f-4098-9822-6712e45d0c2a","doc_type":"law","title":"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n\n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n\n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n\n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n\n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n\n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n\n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n\n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n\n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n\n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n\n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n\n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n\n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n\n제5장 보칙\n\n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057&type=HTML&mobileYn=&efYd=202407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