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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발행 2021.12.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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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인증의 신청)

제4조(인증심사 등)

제5조(인증 기준 등)

제6조(인증서 발급 등)

제7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4(인증 수수료)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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