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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발행 2024.06.10·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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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보건소

▲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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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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