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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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제4조(생산목표율 등)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