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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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5.11.14
조회 6177
작성자 박준현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5.11.14
조회
6177
작성자
박준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br /> <br />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br /> <br />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br /> <br />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br />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br /> <br /> 셋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br /> <br /> 넷째,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br /> <br /> 다섯째,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br /> <br /> * 유사 입법례(하도급법) 및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 적용<br /> <br />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br /> <br />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040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박준현 사무관 (04-●●●●-7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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