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983e57-7427-4bab-b55c-6a1d9372cfc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정책과","body":"｢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상생협력정책과\n\n등록일\n2025.11.14\n\n조회\n6177\n\n작성자\n박준현\n\n담당부서\n\n상생협력정책과\n\n등록일\n\n2025.11.14\n\n조회\n\n6177\n\n작성자\n\n박준현\n\n｢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n-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n<br />\n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br />\n<br />\n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n<br />\n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br />\n<br />\n*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br />\n<br />\n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br />\n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br />\n<br />\n셋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br />\n<br />\n넷째,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br />\n<br />\n다섯째,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br />\n<br />\n* 유사 입법례(하도급법) 및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 적용<br />\n<br />\n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ldquo;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rdquo;라고 말하며,<br />\n<br />\n&rdquo;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0404\"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상생협력정책과 박준현\n사무관 (04-●●●●-7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113_｢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상생협력정책과).hwpx\n[95.3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113_｢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상생협력정책과).pdf\n[351.8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2025년 1~3분기 벤처투자 9.8조원, 펀드결성 9.7조원\n\n다음글\n실패 경험의 자산화 문화를 확산하는 ‘2025 재도전의 날’ 개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27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274&cbIdx=86&streFileNm=1755071e-f582-4703-9f62-8cab43356396.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274&cbIdx=86&streFileNm=d1c8a018-ff8f-430e-9bed-46b6bae1e7d0.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b272f44-073e-4573-93a0-93dd0a6c7055","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국제 정책협력 기반 구축","published_at":"2026-07-30T11:24:00+09:00"},{"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940cccb-7697-42d6-8761-390e4b2b6434","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중소기업 협력 확대…스타트업 남미 진출 지원 본격화","published_at":"2026-07-29T14:54: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