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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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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3.2>

제3조 삭제 <2021.3.2>

제4조 삭제 <2021.3.2>

제4조의2 삭제 <2021.3.2>

제5조 삭제 <2021.3.2>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19.6.4>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6 삭제 <2024.7.9>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8 삭제 <2019.6.4>

제21조의9 삭제 <2019.6.4>

제21조의10 삭제 <2019.6.4>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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