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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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3.8.16>
제9조 삭제 <2023.8.16>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