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6a649b-8f0e-424b-b0a3-5b5859692f62","doc_type":"law","title":"접경지역 지원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n\n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n\n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n\n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n\n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3.8.16>\n\n제9조 삭제 <2023.8.16>\n\n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n\n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n\n제4장 사업의 시행\n\n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n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n\n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n\n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n\n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n\n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n\n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n\n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n\n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n\n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n\n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n\n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n\n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n\n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n\n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 등\n\n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n\n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3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접경지역 지원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