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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주세법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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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제5조(주류의 종류)

제6조(주류의 규격)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과세표준)

제8조(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1조(납부기한)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2조(결정 및 경정)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제20조(면세)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질문ㆍ조사)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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