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무원(8급) 전입(경력경쟁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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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무원(8급) 전입(경력경쟁채용) 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 : 2026-08-13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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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80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8급) 전입(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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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무원(8급) 전입(경력경쟁채용) 공고문.hwpx (hwpx, 130.5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80호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무원(8급) 전입(경력경쟁채용)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입 (국가직전환 경력경쟁채용)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인원 (총 18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행정서기 3명 국가공무원법상정년 적용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안양) 5명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3명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광주) 4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3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구) * 전입 당시 근무지로서 향후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본부(세종) 등으로 전보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행정 행정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집행 및 행정 업무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97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 붙임1 ”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2026. 9. 16.~2026. 9. 18.)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행정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지방행정직으로 재직 중인 자 ➁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닌 자 ➂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되지 않고 소속기관의 전출동의가 가능한 자 * * 소속기관의 전출 부동의 시 시험에 합격하여도 전입이 불가하므로 모든 지원자는 사전에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전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2026. 8. 24.)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 행정 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➁ 직무분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학위 인정범위: 법, 경영, 경제, 회계, 행정 관련 학위 ➂ 대한민국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자격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참고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6. 8. 13. (목) ~’26. 8. 24. (월) ’26. 8. 19. (수) ~’26. 8. 24. (월) ’26. 9. 11. (금) ’26. 9. 16. (수) ~ ’26 . 9. 18. (금) ’26. 9. 30. (수) ’26. 10월 내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 2026. 8. 19. (수) ~ 2026. 8. 24. (월)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 둘 다 제출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 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인사) 채용담당자(‘ 7호 경채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전자메일 접수 주소 : g●●●●@korea.kr 문의전화 : 04-●●●●-4184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ㅇ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인사기록카드 1부 ㅇ 인사부서 발급본 재직증명서(응시자격요건 관련) 1부 ㅇ 인사부서 발급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우대요건 관련) ㅇ 별지서식 제7호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우대요건 관련) ㅇ 별지서식 제8호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자격증 사본 다.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이메일(g●●●●@korea.kr)로 제출하시면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30. ~ 10. 14.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18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행정 행정서기 18명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안양)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광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구) 주요 업무 ○ 독점력 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시정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 ○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부당한 내부거래 등 시정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및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전문성 필요 지식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조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 ○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 ○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및 하도급법상 제조위탁 등에 대한 전문지식 ○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지식 ○ 법률쟁점 검토 및 송무 업무 등에 관한 기본지식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➀ 지방행정직으로 재직 중인 자 ➁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닌 자 ➂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되지 않고 소속기관의 전출동의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➁ 직무분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관련 학위 인정범위: 법, 경영, 경제, 회계, 행정 관련 학위 ➂ 대한민국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자격 소지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필수서류 ㅇ 응시자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인사기록카드 1부 : 필수서류 ㅇ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서 발급한 전체본 제출 要 ※ 인적사항, 임용발령사항 전체, 포상 및 징계사항 반드시 포함 ㅇ 인사랑 등에서 본인이 발급한 인사요약카드로 갈음할 수 없음 3. 재직증명서 1부 : 필수서류 ㅇ공고일 이후 발급 要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 서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 (총 4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8. 졸업증명서학위증 등 : 필수서류 ☞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전형위원 제척 등을 위해 ①졸업증명서 ② 직무분야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 ③수료증명서 등 제출 ㅇ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및 논문 표지·목차·서론 사본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제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에 명시된 관련 학과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10.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자격증 사본 ㅇ 해당자에 한함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중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인 경우 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부처 응시직급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기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1부 - 필수 □제출 □미제출 2. 인사기록카드 1부 - 필수 □제출 □미제출 3. 재직증명서 1부 - 필수 □제출 □미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제출 □미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제출 □미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 □제출 □미제출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제출 □미제출 8. 졸업증명서학위증 등 - 필수 □제출 □미제출 9.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해당자에 한함 □제출 □미제출 10.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제출 □미제출 11.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제출 □미제출 1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 √ )를 하여 주십시오. 2026. . .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서기 응시 지역 □ 경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있음( )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서기 응시 지역 □ 경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4. 응시지역의 경우 직급별로 근무예정지를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 기재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선택 ⑤ 정부수입인지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발급)를 부착하되 ,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만 나이) 직 급 소 속 주 요 경 력 OOO ’00.00.00. (만 00세) 지방행정서기 (예) OOO시 ◦ OO시 OO과 (現) ※ 최근 경력을 우선하여 작성 보직경로 본인의 주요보직 경로를 간단히 기술 (예 : 예산 → 교육훈련 → 국회 → 인사 등) 자기소개란 1. 공직관 및 본인의 장․단점 2.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지원동기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 구성원으로서 바람 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작성하되 글씨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 직급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작 성 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 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관련학과 중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6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직급 성 명 (날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 명 (날인) ○ ○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직인날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후 메일(g●●●●@korea.kr)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 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