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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발행 2026.08.11· 색인 2026.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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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담당부서 : 입찰담합조사과 등록 : 2026-08-11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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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8.7.)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26.8.11.)하였다.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2.1월~’24.10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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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812(조간) 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x (hwpx, 108.6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1.(화) 12:00 < 8.12.(수) 조간 > / 배포 2026. 8.11.(화) 08:30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 이 발주 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에서 담합 한 사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를 위원회 에 제출 (‘26.8.7.) 하여 심의 절차 가 개시 되었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 (이하 ‘피심인들’) * 에게 이를 송 부 (‘26.8.11.) 하였다.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검체검사 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 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 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 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 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 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 (’12.1월~’24.10월)에 걸쳐 조직적 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 의 검체 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 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 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 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와 제3호 (물량담합) 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 에 대한 고발 의견 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 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 도 확정 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 하게 위원회를 개최 하여 최종 판단 을 내릴 계획이다.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배문성 (04-●●●●-4550) 담당자 조사관 임보라 (04-●●●●-4556) 조사관 홍석민 (04-●●●●-4563) 붙임 검체검사의 종류 및 위탁 검체검사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질병의 진단, 경과 관찰, 치료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다. 검체검사의 종류는 검사대상, 검사 방법 및 진료과에 따라 ① 소변, 혈액 등 검체의 분자 및 세포 성분 등을 측정하는 진단검사(진단검사의학과), ② 세포, 조직 등 검체의 모양 등을 관찰하는 병리검사(병리과),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 내에 투여하여 촬영 장비로 관심 부위의 정보를 영상화하는 핵의학검사(핵의학과)로 구분된다. 또한 분야에 따라 일반진단검사, 혈액질환검사, 수혈검사, 일반화학검사, 내분비 진단검사, 특수건강검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검체검사 항목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형을 확인하고 약제를 결정하기 위한 HCV Genotype 검사, 산전 태아 이상 선별 검사인 Triple Marker 검사, 유방암 재발 위험과 항암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OncoFREE 검사 등 약 6,000여 개이다. 2. 검체검사의 위탁 병원에서는 직접 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검사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없거나, 진단 장비 및 시설이 없거나, 검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특정 검사를 모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병원이 검체검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수탁업체는 검체를 수거한 후 자체 검사 전문 인력과 전문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연계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 병원은 검사를 위탁할 사업자를 수의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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